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24 19:03

24일 담화문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강조

조광한 <b>남양주시</b>장 (사진=뉴스웍스 DB)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만나지 않을수록 더 결속되는 행위가 ‘사회적 거리 두기’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는 셈입니다. 불편하고 답답하시더라도 2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 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호소드립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오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2주간 집단 감염을 차단하지 못하면 자칫 불씨가 더 큰 화마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조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금처럼 백신이 없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인류의 초창기부터 사용되어온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며 “정부가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으로 설정한 만큼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2주간 펼쳐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남양주 시민의 모두가 동참해 이 재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광한 시장의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내 코로나-19의 상황은 큰 불길을 잡고 잔불 끄기에 들어간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잔불은 점화력이 더 강합니다.
앞으로 2주간 집단 감염을 차단하지 못하면 자칫 불씨가 더 큰 화마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금처럼 백신이 없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인류의 초창기부터 사용되어온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기원은 구약 성경 ‘레위기’13장 46절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지낼지라”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콜라텍·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운영 제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집회나 모임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금지하기로 했고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됩니다.

실제 지난 22일 전국 교회의 58%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곳도 3185곳에 달했습니다.

개인의 삶을 즐길 권리와 신앙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는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께는 현 사태가 단순히 행복을 잠시 유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번질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손을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동이 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염자를 만나거나 격리를 지키지 않아 슈퍼 전파가 되면, 감염 대책은 다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가 함께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역설이지만, 만나지 않을수록 더 결속되는 행위가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는 셈입니다.

불편하고 답답하시더라도 2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호소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전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재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조광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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