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5 09:15
조주빈. (사진=YTN뉴스 캡처)
조주빈.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추악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드디어 얼굴을 드러냈다.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씨를 25일 오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목엔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인 채 경찰서를 나섰다.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조 씨가 어떤 이유로 이들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나", '범행을 후회하진 않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나",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텔레그램 익명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회유해 피해 여성들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가담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이 매우 악질적·반복적이라 판단하고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 씨의 신병은 검찰에 넘어갔으나 경찰은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조 씨는 박사방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불법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유료회원들도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조 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선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3000만 원가량의 현금이 발견됐지만 암호화폐 지갑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이를 확인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에 이뤄졌다. 이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로, 기존 살인 등 강력범죄에 한정되던 신상공개가 성범죄에도 적용되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후 성범죄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