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25 11:13
25일 오전 9시 10분 기준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참여인원이 14만1600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논란이 일자 한화손보 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4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사람의 목숨으로 돈 계산을 하는 보험사가 있다"며 "심지어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A군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A군의 베트남인 어머니는 사고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은 베트남인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 4의 비율로 지급됐다. 6000만원만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전달됐고 9000만원은 A군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아 한화손보가 쥐고 있다. A군은 고아원에 거주하며 주말에만 할머니의 집에 들른다.

청원인은 "벌써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왔다"며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원 중 절반인 2691만5000원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었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며 "이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6대4 비율로 A군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나보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걸"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공개하고 A군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달라고 청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방송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이 보험사가 한화손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방송을 접한 네티즌이 이같은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고 이 보험사가 한화손해보험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에 한화손보 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한 매체는 한화손보 측 관계자가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대표와 자녀의 상속 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고 소는 취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25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해당 청원글에는 14만1677명이 참여했다. 보험사의 이름이 알려지고 소송이 취하됐지만 청원 참여인원은 여전히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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