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25 12:09
2019년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행사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25일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정문 근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시행 첫날인 이날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 할 필요가 있다"며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을 통해 최근 3년(2016년~2018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별로 분석하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어 도로 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시간대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도로교통공사)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자료=도로교통공사)

더불어 차대 사람 사고 유형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스쿨존 내에서도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분석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 의식과 안전운전 습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노력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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