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25 12:00

지역구 후보 기탁금 1500만원·비례 후보는 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 21대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총선과 동시에 치르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비례대표의 경우 본인승낙서,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돼 있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이 필요하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됐다. 지역구 선거는 1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시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 알리미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공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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