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3.25 11:4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체감형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들의 둔화된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과제(R&BD, 622억 원)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하여 기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했다.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되었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당 4250만 원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 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