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5 13:09

금융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2일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통약관 내용만을 평가했으나 보통약관,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일반인 평가 비중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고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가운데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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