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5 13:34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여전업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수수료와 관련된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이 연간 87억8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한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면서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타업권 사례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예 2%이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이다. 여전사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8억5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한다. 일부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원을 대상으로 추정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4억5000만원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는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화한다. 취급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PF대출 등에만 수취해야 하나 일부 여전사는 관련 기준을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 등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했다.

취급수수료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해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3억2000만원 줄어들 수 있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을 개선해 제반 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인지세 분담 관련 소비자 안내도 강화해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악8000만원 경감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및 인지세 분담 관련 안내 등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 권익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3월 중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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