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3.25 15:22

15대 분야 54개 과제 긴급제언…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 확대 필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사진제공=전경련)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계가 기업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최소 2년간 유예하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겼다.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있다"며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자료제공=전경련)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예시. (자료제공=전경련)

전경련은 먼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건의했다. 지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적용대상이 제한돼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최근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도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 및 통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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