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25 14:50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지침 포스터 (사지제공=양평군)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지침 포스터 (이미지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과 관련해 일부 다중이용 시설과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양평군은 공무원 135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꾸려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이용시설과 업종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집중 홍보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서 집회·집합금지 명령 발동은 물론 중대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등 법이 정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균 군수는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소 주춤하는 이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잠시 서로 떨어져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시설 업종의 방역지침 준수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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