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3.25 16:49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도입이후 첫 번째 사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8년 12월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지난해 '메디톡스'는 퇴사한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메디톡스는 신고 당시 중소기업이었다.

양사의 분쟁은 앞서 지난 2017년부터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ITC 감정 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동의를 거부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정 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올해 하반기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미국 '젠뱅크'에 등록된 양사의 균주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점과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에 주목했다. 균주 취득 후 제품 개발까지 메디톡스는 18년이 걸렸으나, 대웅제약은 3년 만에 끝났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소기업기술 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사업장 등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차 거부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중기부는 기술침해자문단과 법리 검토 끝에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판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이 곤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