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25 15:33

강성수 대표 "향후 미성년 자녀 상대로 구상금 청구 않겠다"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본사 (사진제공=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본사 (사진제공=한화손해보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고객 사망으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한 데 따른 논란이 증폭되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지만 소송에 앞서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회사는 (해당) 소송을 취소했으며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권리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손보는 최근 고객 사망으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고객)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초등생에게 한화손보는 과실비율 상계소송을 청구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고객 사망(2014년)에 대한 보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초등생과 어머니에게 각각 6대4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고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고모에게 6000만원을 줬지만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한화손보는 5년이 지난 지금,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쓰인 5333만원 중 절반(2691만원)을 초등생에게 청구했다.

이날 강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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