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5 16:02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기간 동안 총 6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했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심사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담당자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점검했다.

증선위는 66개 신청회사 가운데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63개사는 상장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 코넥스 4)와 비상장 28개사로 나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 지연된 경우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 지연된 경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다.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았다.

또 63개사 가운데 53개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했다.

반면 증선위는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해서는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에 이들 3개사는 기한내(3월 3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63개사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45개사 및 그 감사인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 15일)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 30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17개사와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 28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돼야 하므로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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