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3.25 16:44

복지부, 4개월간 100여 만원 한시적으로 지급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100만원 정도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상품권(쿠폰)을 4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저소득층 230만명, 만 7세미만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노인 54만명이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인가구 기준 4개월간 108만~14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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