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3.25 17:09

전국 소득 하위 20%·재난지역 하위 50% 대상…다음 달 초 안내문 발송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전국 730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2656억원이 소요된다.

경감 대상자는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다. 이들에게는 보험료의 50%를 이달부터 3개월간 경감해 준다. 이미 고지된 3월 건강보험료는 4월 고지 시 소급해 지원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험료가 줄어드는 세대는 직장 602만 가구, 지역 233만 가구에 이른다. 금액으로 보면 특별재난지역 세대의 경우 월 평균 4만1207원이, 그외 지역은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개정을 완료해 다음 달 초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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