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25 16:58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도 근무 허용 안돼…어떠한 일도 수행 금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 (사진출처=주한미군 페이스북)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정확한 무급휴직 인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절반가량인 4500~5000여명이 무급휴직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분석을 완료했다"며 "오늘부터 무급휴직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SMA 부재로 불행하게 주한미군이 다음 주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 육군은 이날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의 통지서를 한국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보냈다.

통지서는 "무급휴직의 원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결정됐다"며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 휴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급휴직 동안 비급여·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업무와 연관된 어떠한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확보된 남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결정됐다"며 "통근 지역 이내에서 보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SMA 타결 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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