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26 12:10

서울시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서울시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서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회를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서울시는)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인 점 ▲신천지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신천지교가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인 점을 이유로 신천지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 시장은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26일 기준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늑장 허위제출하고 은폐하고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서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신도들에게 역학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그동안 언론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처음에는 성경공부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한 다음에 6~7개월간의 철저한 세뇌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전도활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한 사례들도 확인됐다"며 "심지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들을 모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61명이며 이들 중 81명은 퇴원했으며 280명은 아직 격리 중이다.

서울시 내 주요 발생원인별 확진자 수는 구로구콜센터 관련 환자가 96명으로 가장 많으며 해외접촉 관련 환자가 77명, 동대문구 교회·PC방 관련은 20명, 동대문구 요양보호사 관련 8명, 은평성모병원 관련 14명,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13명, 종로구 관련 10명, 대구 방문 11명, 신천지 관련 3명 순으로 많다. 타 시·도 확진자를 접촉한 환자는 22명이며 이외 산발 사례 또는 조사 중인 환자는 87명이다.

26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자치구별로 종로구 13명, 중구 1명, 용산구 7명, 성동구 6명, 광진구 4명, 동대문구 27명, 중랑구 10명, 성북구 13명, 강북구 5명, 도봉구 4명, 노원구 20명, 은평구 21명, 서대문구 12명 마포구 13명, 양천구 16명, 강서구 22명, 구로구 23명, 금천구 6명, 영등포구 18명, 동작구 16명, 관악구 19명, 서초구 16명, 강남구 23명, 송파구 19명, 강동구 8명, 기타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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