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6 11:44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4)의 수사상황 및 신상정보를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박사방' 사건 관련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나이 등 인적사항과 범행 내용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수사 착수 또는 사건송치를 포함한 접수사실, 대상자, 죄명 또는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수사기관 명칭, 수사상황 등을 일부 공개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조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소환조사 이후 규정에 따라 알린다는 방침이다.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된 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며, 전날(25일)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냈지만 이날 1회 조사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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