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6 13:2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벌점 경감사유서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비율 우수 '삭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이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청기간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은 것에 대해서도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벌점 경감기준 가운데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입찰 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4개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벌점을 5.1점에서 3.1점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업체가 보다 폭넓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벌점 경감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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