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6 13:32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제도권 금융기관 위장해 대출 광고 발송"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를 대량 노출함으로써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다.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이라며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하고 있다.

또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 중이다.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해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하거나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신용불량자·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 및 국민행복기금은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고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대출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한 불법대출도 시도 중이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하고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원 고정금리 2.8%’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는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문자메시지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단지 광고도 유포 중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이런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