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3.26 13:5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4개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7%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시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1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금액에서 주로 발생(78.8%)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류·․신발(29.3%), 컴퓨터·가전(18.7%), 잡화(9.9%) 등의 상품 거래 때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거래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구매 전, 주문 및 결재, 배송 등 각 과정에서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간 거래 시에는 판매자 연락처, 정상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의 ‘먹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확대로 분쟁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68%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300만원 이하 금액에서 대다수 발생(95%)하고, 음식, 쇼핑몰, 도소매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검색광고(69%) 분야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블로그, 카페댓글, SNS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켓팅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피해사례는 소상공인업주 대상으로 광고 대행자가 유명 포털사 광고 담당자로 사칭하거나, 다양한 광고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는 기망행위이다.

소상공인 광고주가 대행자의 사기·기망행위 등에 의해 계약해지 하더라도 대행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계약금의 극히 일부만 환불해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온라인 광고 계약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전화로 온라인 광고 권유를 받을 때부터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계약 체결 전 계약 주체, 계약서 약관 내용, 광고비 산정방식, 실행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내 인터넷주소 등록 정체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2018년 대비 약 69% 감소했다.

인터넷주소 선점 또는 무단점유 등으로 인해 상표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 등록 시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록, 상표권 사용권자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

ICT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 2018년 대비 약 388% 대폭 증가했다.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보안 서비스 등에서 분쟁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도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기업·일반 국민 대상 정보보호 관련 잠재적인 수요 발굴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 기승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 '주의보 발령'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