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6 15:06

만 34세 이하에게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 지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청년 전·월세대출 공급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확대돼 약 6만여명의 청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1조1000억원이었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최대 8년까지 거치(이자만 납부)한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27일 금융위·주택금융공사·은행권 협약을 통해 총 1조1000억원을 목표로 출시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10개월간 청년 2만5000명에게 총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전세대출 5009만원, 월세대출 591만원(월 24만6000원)이었으며 금리는 시중 전세대출 평균금리(2.90%, 주금공 보증)보다 0.33%포인트 저렴한 평균 2.57%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전세의 경우 월 10만원 내외, 월세의 경우 월 1만원의 이자만을 납부해 주거비 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가운데 28.5%가 소득이 없는 학생·취업준비생 등으로 금융권을 통해서는 대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 주거문제 해결효과는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규모가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약 6만여명의 청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금리 하락을 반영하면 그간의 금리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올해 2월부터 도입된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식을 보다 확대해 청년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카카오뱅크에서 온라인(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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