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3.26 15:21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당초 이달말인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시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된다.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해당 금액이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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