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6 16:34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 대상…최대 50만 원 지원
고령층·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접수' 병행… 4월 16일~5월 15일 동주민센터서 현장 접수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진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공적마스크와 같은 '온라인 5부제'로 시행한다.

26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진다.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100% 기준 표. (표 제공=서울시)
중위소득 100% 기준 표. (표 제공=서울시)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6월 말까지 이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지원은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 하에 이뤄진다. 최소한의 자격 증명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지원 후 진행한다. 조사 후 지원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명되면 지원금이 환수 조치된다.

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공적마스크와 동일하게 요일별 5부제로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5부제'를 운영한다.

(표 제공=서울시)
(표 제공=서울시)

이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자신이 해당하는 요일에만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수할 수 있고 주말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83년생은 수요일에, 1956년생은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뒤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를 작성·촬영하고 사진 파일로 업로드 하면 된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문의가 있는 경우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함께 이뤄진다. 마찬가지로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또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선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현장접수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신청하면 소득조회를 통해 해당 대상자 지급되는 만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여유 있게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 제공=서울시)
(사진 제공=서울시)
(사진 제공=서울시)
(사진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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