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26 15:37

5000만원 상한선, 금리 평균 0.46%p 인하…모텔, 오피스, 찜질방도 리모델링 거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오는 4월 말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한 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해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대출한도 3500만원, 금리 1.2∼1.8%를, 그 외 청년의 경우 보증금 7000만원, 대출한도 5000만원, 금리 1.8∼2.4%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포인트 인하해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지난해 9만8000호 지원하던 것에서 1만1000호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호를 20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를 인상해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보다 풍부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준주택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