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26 16:02
정동균(가운데) 양평군수와 이정우(왼쪽) 의장이 26일 오후 양평재난기본소득 지급관련 영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정동균(가운데) 양평군수와 이정우(왼쪽) 양평군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양평재난기본소득 지급관련 영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정동균 양평군수가 26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방송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양평군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복지’보다 주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민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10만원을 합하면 1인당 20만원으로, 4인 가족일 경우 총 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은 117억원으로 정 군수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SOC사업과 투자사업은 순위를 조정·집행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은 “양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코로나 19 상황이 발생된 직후부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늘 지급하기로 결정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군민 생활 안정과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고통분담을 위해 양평군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해 모금한 1100만원을 경기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3월 26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양평군민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전액 소비되면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가 순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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