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3.26 17:18
최대호(왼쪽) 안양시장이 '안양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왼쪽) 안양시장이 '안양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시민 1인당 5만원의 ‘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안양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4인 가족 60만원 기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방식은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하는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이 된다.

안양시는 4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원절차를 거쳐 5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온라인 브리핑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되고자 ‘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 및 할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시·구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저소득층 양육 한시적 지원, 선별진료소 장비구입 등을 위해 시 주관 행사를 축소하고 코로나19 대응 예산 305억 원을 편성해 시민과 어려움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히 안양교도소와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마스크를 저가에 공급하게 된 일화를 소개하며 관계기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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