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3.26 17:38

신반포15차 재건축 예정단지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코로나 19 확산의 여파에 따라 조합 총회를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주요 도시 정비 사업장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사회에서부터 대의원회, 총회까지 연기를 강력하게 권고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사업 진행이 미뤄짐에 따라 조합의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분상제 시행을 3개월 늦춰 7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에도 총회를 강행한다는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어 논란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올 3월 31일 총회 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합동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조합측에서는 주변의 인식 때문인지 오후2시, 4시, 7시 총 3부로 나누어 실시해 조합원들이 편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분산시켜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보는 시간은 곱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단감염을 극히 주의해야하는 시기에 정부에서는 조합들을 위해서 3개월이라는 분상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사업 관련 모든 총회를 강력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발뿐만 아니라 행정지원 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합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에도 강행하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신반포15차는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다수의 소송이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찬성측 조합원과 반대측 조합원과의 힘 겨루기가 한참이다.

조합측에서는 신반포15차 조합원이 180명밖에 되지 않는데, 총회를 5월 18일 이후로 하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서울시내 총회를 미룬 사업장은 11개 단지로 개포주공1단지, 한남3구역, 신반포3차, 수색6구역·7구역·13구역, 증산2구역, 상계6구역, 용두6구역, 자양1구역 등의 조합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권고안에 따라 총회 일정을 미루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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