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26 18:16

"현대차 지휘받는 파견근로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26일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5년~2006년부터 현대차 자동차의 신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회사 공장에서 업무 지시·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파견 노동자로 일해 왔다며 정규직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박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이 맡아온 도장업무는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분리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이 담당한 업무였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대법원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른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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