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26 18:19

"성착취물이나 몰카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만난 자리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살인죄에 준해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박사방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스마트시대에 이런 범죄는 인격 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성착취물이나 몰카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며 "우리는 관련 법안을 냈고 내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백혜련 의원의 대표발의로 'n번방 재발금지 3법'으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에는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의 형법상 특수협박죄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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