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27 10:07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공식 블로그)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관광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에게 피해액을 산정해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소재 대학 유학생 A씨(19·여)와 어머니 B씨는 지난 20일부터 4박5일간 여행차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도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다.

소송 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민사소송 외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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