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27 10:10

서울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 통해 붕괴위험 건축물 신속히 철거"

(사진제공=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구상도(안).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가 지상 25층 규모 분양·임대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함을 '원안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정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도시재생 신규제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 된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는 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불량 건축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게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중물사업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진시장·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또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도 없었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2754㎡에 건축연면적 2만2388㎡, 지상 25층 규모의 분양·임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을 공급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75억)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체육시설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해 영세 상가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을 통해 붕괴위험 건축물인 영진시장·아파트를 신속하게 철거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상가 및 주거 세입자 이주대책 등 마련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비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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