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7 12:18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수업…과제형 수행평가 안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5일 열린 원격교육 관련 업무협약식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 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27일 발표했다.

원격수업은 4월 6일 개학 후 학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출석(집합) 수업이 곤란한 경우 이뤄진다. 

원격수업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바탕으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활동형으로 나뉜다. 강의형은 학생이 지정된 녹화 강의·학습콘텐츠 등으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한다. 강의+활동형은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다. 이 3가지 방법 외에도 교육청·학교 여건에 따라 기타 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이때 학교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초등학교 40분·중학교 45분·고등학교 50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원격수업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출결 처리에 대해선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의 방법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지각·조퇴 등 없이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한다. 이는 출결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 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에 따라 수업을 저녁이나 다음날에 듣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실시간 출결 확인은 LMS(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해 이뤄지며 사후 확인은 학습 결과 보고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원격수업학습내용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한다. 다만 쌍방향 수업의 경우엔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므로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의 도움 등 외부 개입 최소화를 위해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학생부의 경우에도 대면 수업 재개 후 기재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에만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수업 태도나 참여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학생이나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겐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의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들은 원격수업 비참여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또는 보충학습 계획도 별도로 마련해 학습결손을 방지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지침 및 안내서 제공, 원격수업 상담 지원, 교원 대상 연수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선생님들,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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