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3.27 11:45
이종근 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종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26일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 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 법률을 기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이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사회적 기업과 지식기반·문화산업까지 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기업경영 안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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