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27 12:05

정관 수정안 주총 통과…특별결의사항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변경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 사내이사 재선임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진행으로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대한항공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사내이사를 못하게 했던 정관을 수정하며, 내년 조원태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제58회 정기 주주총회을 개최하고, 이사회 의장 선임 방식 변경, 이사 선임 방식 변경 등의 정관 변경과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 등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의결했다.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과 해임 방식은 그동안 특별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고 조양호 전 회장도 이 룰 때문에 사내이사에 선임되지 못했다. 이번 주총에서 특별결의사항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변경해 주총 참석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의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국민연금은 26일 열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에서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조원태 회장은 내년 3월 사내이사 재선임을 앞두고 있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 대다수의 상장사는 이사 선임 및 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이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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