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3.27 13:35

C비자만 허용…외국 항공사, 29일부터 중국 노선 한 개·주 1회만 운영해야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전경. (사진=상하이 푸둥 공항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코로나19 역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린 중국이 오는 28일부터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을 잠시 떠났던 외국인 체류자나 유학생들의 중국 복귀길이 당분간 막히게 됐다. 

중국 당국은 사실상 전면적인 외국인 입국 제한조처를 불과 24시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경(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당분간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효한 중국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까지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도 임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장기 체류자와 유학생 등은 당분간 중국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도착 비자 입국, 24시간·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 하이난성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 광둥성 144시간 무비자 입국(홍콩·마카오에서 온 외국인 단체 여행용),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단체 여행객의 광시자치구 무비자 입국 등도 잠정 중단된다.

다만 외교와 공무, 예우 비자, 국제 승무원과 선원에게 발급되는 C비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중국 공관을 통해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중국 당국은 하늘길 봉쇄도 시작했다. 지난 26일 중국 민항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는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29일 비행 계획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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