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7 14:00

"탑승 금지자에겐 요금 환불…국토부,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 방안 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에 대한 체온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 페이스북)
인천공항에서 탑승객에 대한 체온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국 입국을 바라는 이들은 비행기 탑승 전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체온이 37.5℃를 넘는 경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며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한 모든 항공사는 비행기 탑승 전 모든 승객의 열을 측정하고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을 금지하고 비행기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출국검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각국의 출국검역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국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이전에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서 출국검역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외 국가에서 출국검역을 하고 있는 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선에선 탑승객의 발열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4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공사는 출발장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승객에게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선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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