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27 17:35
한화생명 본사 사옥 (사진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 본사 사옥 (사진제공=한화생명)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화생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 지원 대상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에 이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화생명 고객이면서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다른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확인서, 다른 금융권 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이다.

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 간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계약자·융자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 간 유예했다.

특별지원대상 고객은 고객센터 방문 없이 지원 제출 서류를 팩스나 휴대폰 사진 촬영 등 방식으로 보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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