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28 11:34

조례안 13건·동의안 1건·승인안 1건·공유재산 변경안·예산안 2건 심의·의결

유필선 의장이 지난 27일 여주시의회 제4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이 지난 27일 여주시의회 제44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의회가 지난 27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공유재산 변경안, 예산안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승인안은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하동 공유재산 매입 건’ 등 8건을 심의하고,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사무실 활용을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모두 수정 가결했다.

유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현재 코로나 19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시련을 주고 있으나,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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