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3.28 21:25
(자료제공=성주군)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85%이하(1인 가족 149만3615원 이하) 저소득 가구 5416여 세대에 대해 33억7000만원 상당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해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80만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소득, 재산 조사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다. 사전신청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받고, 본 신청은 4월 1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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