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3.28 21:21
(자료제공=고령군)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고령군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25억78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1인 149만3615원, 4인 403만6797원) 이하 가구로 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가구 50만원부터 4인가구 80만원으로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가 각 가정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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