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29 19:39

내·외국인 구분없고 단기체류자도 적용…격리시설 이용하면 비용 부담해야

 

공항에서 입국자들의 체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 KBS 뉴스서 캡처)
인천공항에서 입국자들의 체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서 캡처)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관련자는 4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환자 105명 중 41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구간 의무적 격리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는 만큼 입국 수요를 줄이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는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한다.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그동안 자가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관련, 정 총리는 "국내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 조치한다"며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한다.

단기체류자도 자가 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 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 격리해야 한다.

자가 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이외의 자가 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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