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0 09:16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 유형 규정…8월 27일 시행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에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1000만원이 한도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8월 27일)을 위해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낮췄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P2P투자 전체는 5000만원, 부동산은 3000만원이 한도였으나 이를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투자한도(일반 개인투자자)는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하되 우선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하고 향후 P2P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신청 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P2P업체가 연체·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 투자를 제한하고 15% 초과 시에는 경영 공시해야 한다.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도 규정했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안)은 규정제정예고(3월 31~4월 30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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