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30 09:43

오늘(30일) 열릴 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br><br>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청와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기에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에 열린 당정청 고위인사들의 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및 방식 등이 논의됐고, 오늘 열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 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전날 열린 당정청 협의에선 '중위소득 100% 이하'가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수준(약 1400만 가구)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고 1~3인 가구엔 그 이하, 5인 이상 가구엔 이보다 더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다만 중위소득 15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방안과 기존 기재부의 안이 동시 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즉각적인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기한이 정해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 ▲2인 299만 ▲3인 387만 ▲4인 475만 ▲5인 563만 등이다. 당정청 협의에서 제시한 방안이 확정된다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713만 원(중위소득 150%)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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