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30 09:29

산재보상용 '기업복지보장', 복리후생용 '기업복지건강' 2종 판매

(사진제공=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

삼성생명은 4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보험업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근로자의 퇴사와 입사 시 개인보험처럼 해지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가입이 힘들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빈번한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265만개 중 193만개로 72.8%를 차지하는 반면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0.54%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으로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 예방을,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단체보험은 2가지이다.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을 각각 산재보상용과 복리후생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으로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출시에 맞춰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기업복지건강은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유병력자나 고령자(최고 75세)인 사업주도 3가지 계약 전 알릴 의무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복리 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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