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30 10:20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 '해피벌룬'을 집에 대량 쌓아두고 흡입하던 20대 여성이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이모 씨(26)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씨 부모의 "딸이 환각 물질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 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이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집에 마약 같은 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의 수색 결과 이미 사용한 해피벌룬 260통과 아직 쓰지 않은 290통 등 550통이 발견됐다. 그는 해피벌룬 출처에 대해 "아는 언니에게서 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이 씨의 부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딸을 걱정한 끝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조사는 이뤄지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충전한 것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10여 초 지속된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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