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30 14:27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30일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례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서울시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지난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와 참석자를 이번 주 고발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미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교회와 교회 측 주최자, 참석자들을 확보한 사진·영상 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금주 중 고발 조치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자치구,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현장예배를 하지 않도록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장예배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시 교회 현장 예배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제일교회의 경우에는 2000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또 일부 신도는 마스크 조차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교회에 요청한 7대 방역수칙은 참가자 발열 체크, 명단 작성, 교회 시설 방역, 신도간 2m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총 1817개소의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했다. 한 주 전인 지난 22일 모두 2209개소 였던 것에 비해 현장예배를 한 교회는 392개소 감소했다.

현장예배를 한 교회 중 915개소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등 20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점검은 한 주 전 점검 당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282개소와 대형교회, 자치구에서 민원이 들어온 교회 등 9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56개소에서 9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발열 체크 위반 33건, 참석 명단 미작성 16건, 2m 거리 유지 위반 10건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34명이며 이들 중 92명이 퇴원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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