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0 14:20

"7.1조 원포인트 추경 편성…4대 보험료 7.5조 납부유예와 9000억 감면"

홍남기 부총리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다양한 논의동향, 지원범위, 지원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 대 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며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덧붙엿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먼저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보험료)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으나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납부 재개 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라며 “이에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으로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만큼 해당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꼭 확인해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며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라고 소개했다.

또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며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 종료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 시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된다”며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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