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3.30 17:07

김강립 "코로나19 상황 상당히 안정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하기 쉽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모습(사진제공=화성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모습(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째 매일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초과해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집단시설 감염 사례와 해외 유입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역 체계'를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코로나19의 상황이 상당히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일상에서의 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러한 준비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방역 형태를 뜻하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내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이번 주 내로 구성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의학전문가, 방역전문가, 노사·시민사회 대표 등 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시기와 방법, 전략을 논의하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어제(29일) 발표한 대로 4월 1일 0시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짧은 기간의 단기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8명 중 29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13명은 검역단계에서 확진 됐으며 16명은 지역 사회에서 확진된 해외 유입 환자들이다.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76건으로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다만,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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