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30 17:18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사진=동양대 홈페이지 캡처)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사진=동양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표창장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조 전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정 교수 편을 들어줄 것을 회유하는 연락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여덟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총장 명의로 정 교수 자녀의 표창장이나 수료증 등을 발급한 적도 없고,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 측은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을 맡고 있던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 전 총장은 "동양대에선 총장 승인이나 결재를 받아야만 총장 명의 상장이 발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표창장과 기존 총장 명의 표창장은 형식이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조 씨의 표창장엔 '어학교육원 '2012-2-01'이라는 일련번호와 조 씨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소속 부서가 기재돼 있는 표창장을 결재한 적 없다"며 "제 기억엔 총장 명의 상장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최우수봉사상이라는 종류의 표창장도 발급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오른쪽) 교수. (사진=원성훈 기자·YTN뉴스)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오른쪽) 교수. (사진=원성훈 기자·YTN뉴스)

또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전화를 통해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 그러기만 하면 총장님도 정 교수도 모두 괜찮을 것"이라며 "위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아 위축됐다. 보도자료를 만들면 큰 죄를 짓고 공범이 되지 않냐"며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달아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불쾌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요청하는) 전화가 계속 오자 짜증이 났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계속 그래서 위축됐다"고 얘기했다. 

유시민(왼쪽)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오른쪽) 전 경남지사. (사진=노무현재단 홈페이지·김두관 의원 공식 블로그)
유시민(왼쪽)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오른쪽) 의원. (사진=노무현재단 홈페이지·김두관 의원 공식 블로그)

이날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과 나눈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 달라"며 은근히 회유하는 듯한 말을 했고, 자신은 "당신 일 아닌데 뭘 전화까지 하느냐"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시기에 딸 논란과 관련해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은 맞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지 조 전 장관을 도와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최 전 총장은 "김두관 의원도 '웬만하면 정경심이 얘기하는 것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며 "유시민은 한 번 더 전화가 왔고 김두관은 거기서 끝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장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정 교수 딸 관련 의혹의)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오해를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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